학부모 부담금·정부 보조금 짬짜미 차단… 회계비리 꼼짝마

학부모 부담금·정부 보조금 짬짜미 차단… 회계비리 꼼짝마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2-18 23:26
수정 2019-02-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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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도입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시연

모든 수입·지출 이력 투명하게 관리
현장체험 등 남은돈 빼돌리기 불가능
원아 200명↑ 581곳 의무… 한유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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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의무 도입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공개됐다. 학부모 부담금과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이 목적에 맞게 지출되도록 관리해 ‘회계 부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부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연한 에듀파인은 학부모 부담금과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등 각각의 재원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한다.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의 부담금을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같은 계좌에 넣어 두고 혼용하며 학부모 부담금을 적게 쓴 뒤 이윤을 남기는 식의 비리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사립유치원의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을 시스템에 적용해 인건비와 운영비, 일반교육활동비, 시설설비비 등 정해진 항목에만 지출을 집행할 수 있다.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다.

‘클린재정’ 기능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오류나 부정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고 팝업을 띄운다. 서로 다른 거래처에 예산을 지출했으나 예금주가 같은 경우, 학부모들에게 걷은 부담금이 남아 반환할 때 학부모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들어가는 경우 등 20여 가지의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총 12개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과 사용 편의를 위해 5개 필수기능(사업현황·예산편성·수입관리·지출관리·예산결산)으로 간소화했다. 19일 예산편성 기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통하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사용법 교육과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1개는 올해 의무 도입해야 하며, 원아 200명 미만인 유치원 105곳(2월 15일 기준)도 도입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반발하며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고 있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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