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지 떨어져 있어도 단일 캠퍼스·해외에 캠퍼스 설립 가능

대학 교지 떨어져 있어도 단일 캠퍼스·해외에 캠퍼스 설립 가능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9-24 23:13
수정 2019-09-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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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떨어진 교지도 단일 캠퍼스 허용 추진
사립대 수익용 재산 대체재산 취득 없이도 처분 가능
국내 대학, 해외에도 캠퍼스 설립 허용

앞으로 대학들이 캠퍼스와 20㎞ 떨어진 곳에도 기숙사나 강의·연구동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 국내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인 규제완화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총 3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에 따른 것이다.

우선 현재 대학 교지 간 거리가 2㎞가 넘을 경우 단일 캠퍼스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제를 최대 20㎞까지 인정하는 쪽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 마포구에 있는 대학이 강서구나 은평구에 추가 강의동이나 연구동을 세워 단일 캠퍼스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사립대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심사를 통해 교육·연구 공간이 부족해 교지 확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이 수익용 재산을 기준액보다 많이 보유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익용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도 대체 재산 취득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내년 쯤 해외에도 대학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학 교육을 신남방 지역에 수출해 국익을 도모하고 국내외 교류 등으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초·중·고교 주변 당구장과 만화방·만화카페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교 50m 주변에는 당구장과 만화방 설치가 불가능하고 200m 내에는 교육환경보호위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반적인 규제 완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또다른 사학 비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토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교비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고 회계 조작으로 매각 자산 가격을 축소하고 차액을 뒤로 받는 식의 비리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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