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 내년 일반고 전환

“50억원대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 내년 일반고 전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7-09 11:00
수정 2020-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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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명예이사장 등이 50억원대의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휘문고와 휘문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민모 전 이사장과 박모 전 법인사무국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8년 감사를 통해 김모 전 명예이사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운동장 등 학교 시설물을 특정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시설 사용료와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 중 38억 2500만원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모 전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민모 전 이사장은 박모 전 법인사무국장과 공모하고 이를 방조했다.

김 전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 39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대금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2008년부터 김 전 명예이사장이 횡령한 액수는 5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명예이사장 일가의 횡령이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공익제보한 주광식 전 휘문중 교장에게 지난해 12월 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인 4000만원을 지급했을 정도로 해당 사건을 중대한 사학 비리로 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현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의 신분과 교육과정을 보장받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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