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동맹휴학’ 승인 안돼, 승인하는 대학에 엄정 대처”

이주호 “‘동맹휴학’ 승인 안돼, 승인하는 대학에 엄정 대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4 11:23
업데이트 2024-06-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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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수업 복귀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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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4.6.14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4.6.14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을 하는 대학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학 일각에서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든 누장이 나오지만, 교육부는 법령상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대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이나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이 부총리는 설명했다.

반면 수업 복귀를 막는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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