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치우친 폐기물 종합 대책…앞으로 해법은?

‘단속’에 치우친 폐기물 종합 대책…앞으로 해법은?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2-22 04:00
업데이트 2019-02-2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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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불법폐기물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친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문제를 야기한다”며 “그것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가 나서서 직접 불법폐기물을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번 종합 대책이 과연 폐기물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

●2022년까지 120만t 처리…소각처리 가능량은 25% 확대
최근 불법 폐기물이 무단 수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최근 불법 폐기물이 무단 수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번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와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불법폐기물 총 120만 3000t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의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대책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방치 폐기물 46만 2000t,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000t 등 총 49만 6000t을 우선 처리한다.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원인자 규멍을 거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폐기물 대책으로는 SRF 사용시설과 제조시설 모두에 하던 품질 검사를 사용시설에서는 일부 완화하고, 불연 폐기물(타지 않는 폐기물)을 사전에 걸러내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등을 발표했다.

●단속에 치우친 대책…상황이 만든 “불법 폐기물 범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합뉴스
그러나 근본적으로 폐기물 처리량과 발생량을 줄이 방안은 자세히 내놓지 않아 ‘단속’에만 치우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SRF 발전소 확대,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 확대 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은 없었다. “소각시설 증설 없이 소각처리 가능량을 25% 확대하고, 폐기물의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한다”는 게 전부였다.

사실,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근본적인 대책은 규제정책을 통해 폐기물이 생기는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 소각장·처리장 등을 지어 처리하는 양을 늘리는 것이다. 두 해결책이 여의치 않다면 불법 폐기물을 유통하는 업체를 단속하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 마지막 대책인 ‘단속’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이는 ‘폐기물의 절대량’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플라스틱과 같은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폐기물을 소각장에서 태우거나,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들 수 있는 고체 연료(SRF)로 재활용 처리 해 SRF 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포화상태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세 또한 높이 올라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활용 업체들은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궁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옹호할 건 아니지만, 상황이 범죄를 만든 격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 확대해야…주민 갈등 조정이 열쇄

그렇다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주민의 반발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한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대한다는 대책이 나올 때, 갈등관리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확대 방안 등을 담은 공공처리 확대 방안을 상반기 내로 마련한다’한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SRF 발전소와 소각장 설치 운영에 대한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청주 오창신도시 주민들이 민간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며 내건 현수막.
청주 오창신도시 주민들이 민간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며 내건 현수막. 연합뉴스
사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 때 생기는 주민 갈등을 중재할 법이 있기는 하다. 90년대 중반 수도권에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폐촉법은 공공소각시설과 매립시설에만 적용될 뿐 민간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RF시설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어서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민간소각시설도 폐촉법에 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RF 발전소를 확대할 때도 지원 강화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해야…‘일회용컵보증금제도’도 방법

더불어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규제해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비교적 강화됐다. 그러나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빈틈이 있다. 우선, 실내에서는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테이크아웃 되는 1회용 컵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일회용컵보증금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다. 또, 일회용 빨대, 스틱, 뚜껑, 종이컵 등 규제대상에서 빠져있는 일회용품 규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까지 MOU 위주로 기업의 자유에 맡겼던 규제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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