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시 채취 씨앗 증식해 100여개체 심어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대청부채’가 태안에 이식된다.![국립공원공단은 24일 태안해안국립공원 인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대청부채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100여 개체를 이식한다. 국립공원공단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0/23/SSI_20191023110214_O2.jpg)
![국립공원공단은 24일 태안해안국립공원 인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대청부채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100여 개체를 이식한다. 국립공원공단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0/23/SSI_20191023110214.jpg)
국립공원공단은 24일 태안해안국립공원 인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대청부채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100여 개체를 이식한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1983년 서해 대청도에서 발견돼 이름붙여진 대청부채는 붓꽃과 식물로 잎이 부채처럼 퍼지고 8~9월에 연한 보라색 꽃이 핀다. 다른 붓꽃과 식물과 달리 꽃 피는 시간이 오후 3시 전후이고, 밤 10시 전후 꽃잎을 닫는 등 정해진 시간에 반복행동을 하는 ‘생물시계’로 알려져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대청부채의 국내 최남단 자생지다. 자생지 선정 및 이식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재지 환경과 식생, 토양, 유전자 분석, 분포예측추정(모델링)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공단은 서식지 조성 이후 생존율과 생장량 등을 관찰하고 불법 채취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는 등 조기 안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