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등 46개 생활화학제품 긴급 회수 조치

문신용 염료 등 46개 생활화학제품 긴급 회수 조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2-23 16:36
업데이트 2019-12-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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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에서 발암가능물질 검출

환경부는 23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된 제품은 문신용염료 13개와 세정제 9개, 방향제 4개, 초 4개, 인쇄용 잉크토너 2개 등이다. 이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 니켈이 최대 5㎎/㎏, 5-나이트로-O-톨루이딘이 최대 390㎎/㎏ 검출됐다. 또 1개 제품에서는 구리가 안전기준(25㎎/㎏)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이 안전기준(50㎎/㎏)을 2.7배 초과했다. 또 광택 코팅제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50㎎/㎏이 검출됐고, 접착제에서는 톨루엔이 안전기준(5000㎎/㎏)을 최대 6.6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회수명령 즉시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이들 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따라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현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35개 품목으로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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