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미나마타협약 국내 발효
환경부는 30일 수은폐기물을 별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수은을 회수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수은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내년 2월 국내 발효를 앞두고 온도계·혈압계 등 수은 함유 제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정폐기물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하고, 수은함유폐기물·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세부 분류했다. 수은함유폐기물은 온도계 등 수은 주입 제품 폐기물이고, 수은구성폐기물은 원소 상태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 처리한 후 잔재물이다.
수은폐기물은 보관·운반시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운반토록 했다. 온도계와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을 회수한 뒤 처리해야 한다. 회수한 수은 등 구성폐기물은 밀폐 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영구보관해야 한다.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 농도에 따라 밀폐포장 상태 또는 안정화·고형화 처분 후 매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수은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후이 시행된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미나마타 협약이 권고하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 처리기준을 반영했다”며 “폐기되는 수은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