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 석포지역에서 소나무림의 집단 고사가 발생하면서 피해 면적이 433㏊에 달하고 특히 제련소 주변 3~4㏊는 완전 고사했다. 산림청 제공
환경부는 지난 4월 21∼29일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108개 지하수 수질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0.01㎎/ℓ)을 초과했다.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33만 2650배나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고 하천변에서도 1만 6870배 초과돼 특정유해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다. 허가·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는가 하면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생산하는 배소로는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새어 누출됐다.
환경부는 적발 사항 중 행정처분을 내릴 사안은 경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6-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