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예방 위해 신고 대상 포함
11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한 고물상에서 폐지 수집 노인들로부터 매입한 폐품을 고물상 주인이 정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2일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 신고가 면제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50만t의 폐지가 수입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올해 2월 한 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수입 폐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상은 달랐다. 신고 면제 규정을 악용해 폐비닐·폐플라스틱·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 20건을 적발했다. 적발 수입건은 수출국으로 반출 조치시켰다.
환경부는 오염된 폐지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3일부터 폐지를 수출입하려면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 결과서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하도록 했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일부 서류 제출을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국제 폐지가격 하락으로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가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외 상황 변화에 맞춰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7-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