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를 못 받았는데, 검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출생일 기준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건강검진 통보를 못 받은 경우,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 확인을 받은 후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A)출생일 기준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건강검진 통보를 못 받은 경우,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 확인을 받은 후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2011-10-2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