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월 물가상승률 반영 추진

국민연금, 1월 물가상승률 반영 추진

입력 2013-11-29 00:00
업데이트 2013-11-29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무원·사학연금 형평성 맞춰”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올려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해마다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자에게 연금을 주는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들로서는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관계자는 “실무절차를 최대한 단축, 매년 1월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1-29 1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