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학자금 등 ‘생활안정지원’ 국비 지급, 전기료·건강보험료 감면… 동원훈련 면제도

고교생 학자금 등 ‘생활안정지원’ 국비 지급, 전기료·건강보험료 감면… 동원훈련 면제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15 22:56
수정 2020-03-1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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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특별재난지역’…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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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된 대구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대구 15일 대구·경북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인적 없는 대구 동성로를 걸어가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생활안정 등 수습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1995년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가 도입된 후 감염병은 첫 사례라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듯 보인다.

현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재원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시도는 국비 없이 지방비로 100% 충당하도록 돼 있다.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고등학생 학자금으로 73만원(서울 기준)이 지급되고, 가구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경우 가구주·가구원에게 1000만원을 준다.

‘피해수습지원’ 비용 역시 국비가 50~100% 투입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시도와 시군구가 절반씩 부담한다. ▲공공시설 복구비(국비 50%, 지방비 50%) ▲수색·구조 비용(국비 100%)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 비용(국비 100%) 등이다.

이 외에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예비군 훈련의 한 형태인 병력동원 소집훈련 대상자는 훈련이 면제되거나 연기된다.

문제는 이 규정을 감염병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부분 시설물이 파괴된 경우를 전제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존대로 감염병예방법상 지원을 우선하고 (시설물 파괴와 관련 없는) 소집훈련 면제·연기, 감면 지원 등 규정에 나온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역 요청에 따라 꼭 필요한 부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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