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산화제 ‘에톡시퀸’ 기준치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식약처 관계자들이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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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제품 12개 중 5개 제품은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인 0.2㎎/㎏을 초과해 0.5㎎/㎏에서 최대 2.5㎎/㎏까지 검출됐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들어 있는 성분으로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갑각류, 어류 등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7개 제품은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추출용매 5종 중 사용할 수 없는 성분(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코올·메틸알코올)이 들어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분(헥산·아세톤)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 있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해외 제조사와 이번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제조사의 완제품에 대해 영업자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6-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