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직후 안산 유흥주점 가고 강원도 가고…접촉자들 잇단 확진
안산시는 30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 등 곳곳을 돌아다닌 타자흐스탄 국적 3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안산시청사 전경.
안산시는 30일 단원구 고잔동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A(안산 34번 확진자)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확진된 같은 국적의 30대 여성 B(안산 33번 확진자)씨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했으며, 27일 검사를 받고 28일 확진돼 현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안산지역에서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사이에 모두 5명(30∼34번 확진자)의 확진자가 나왔다.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 주민이다.
30번과 31번은 22일, 32번과 33번인 B씨는 24일 같은 항공기 편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 중 B씨는 입국한 날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고잔동과 중앙동 일대 유흥주점을 밤새 돌아다닌 것으로 시 동선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어 26일 밤에는 강원도 일대를 방문했다가 다음날 새벽에 귀가하기도 했으며, 동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주간에는 집에 있다가 야간 외출 시에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에서 입국하면 곧바로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간 뒤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시는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차후 강제 출국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B씨가 경유한 유흥주점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무리한 가운데 접촉자를 조사 중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 누구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시 방역당국은 외국 국적의 주민들에 대한 방역활동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