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장례처럼 추모시간 가져
염습 생략하고 직접 운구 가능
추모실 소독
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이 추모실 소독을 하고 있다. 2020.6.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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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수칙 엄수하에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유족들은 고인이 임종한 직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슬퍼할 시간도 없이 화장장부터 가야 했다.
다만 입관 과정에선 감염 위험을 고려해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하고 간이 접견만 허용한다.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기존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화장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반 사망자와 구분 없이 유가족이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 화장할 수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 사망 시 화장부터 하도록 한 건 2020년 2월부터다. 당시 방대본은 ‘코로나19 사망자는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먼저 화장하고 이후 장례를 치르도록 지침을 정했다. 한 달 뒤인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장례 가이드라인에서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지만, 지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도 지침 개정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장례식장을 설득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께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2022-01-2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