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보험료 최대 4% 인상..재정안정화보단 ‘노후보장’에 방점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 최대 4% 인상..재정안정화보단 ‘노후보장’에 방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12-14 12:38
수정 2018-12-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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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안 4가지로 복수안 제출
보험료율은 현행유지하거나 최대 13%까지 인상
소득대체율은 40~50%로 하고 ‘기초연금’ 강화
신뢰제고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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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12.14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은 현행 유지하거나 최대 4%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50%를 유지하는 4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간 노후소득보장보단 재정안정화에 무게가 실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 정부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연계해 다층노후보장체계를 확립해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실질급여는 작게는 86만 7000원에서 많게는 101만 7000원으로 100만원 안팎까지 오른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며 이달 내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확정된 정부안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8월까지 활동이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특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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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12.14 연합뉴스
4가지 정부안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1안이 있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30만원)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게 되면 월 25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25년간 납입한 가입자는 향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86만 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해당 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현행안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었다”고 전하며 해당 안 마련의 이유를 설명했다.

2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유지하되, 현재 소득별로 단계적으로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 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은 각각 45%,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은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게 골자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치면 실질급여액이 91만 9000원이 된다.

4안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까지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해 97만 1000원의 실질급여액은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민연금 정부안 정책조합 주요 내용
국민연금 정부안 정책조합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네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은 2057년으로 지난 8월 재청추계 때와 같고,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앞서 재정추계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고 봤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그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개혁안을 마련하는 식이었다면 이번 계획안은 정부가 간담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했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긴 사실상 어려웠고, 4개의 정부안에 대해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비교해 하나의 안으로 귀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계획안에 4개의 안이 포함된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금 정부안 정책조합 주요내용
국민연금 정부안 정책조합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이 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해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으로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하면 30%만 지급하면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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