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이고 항의 땐 잘리고… 복지 없는 복지사

월급 떼이고 항의 땐 잘리고… 복지 없는 복지사

유대근 기자
입력 2019-12-01 18:02
업데이트 2019-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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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77.6% 직장 갑질 피해

“제가 일하는 복지시설에서 월급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매달 떼어 가요. 못 내겠다고 했더니 (운영자가) 부르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 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느냐’고….”(사회복지사 A씨)

정부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가 ‘이사장 일가의 작은 왕국’처럼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직원 상당수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1일 발표한 사회복지사 대상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6%가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부당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현직 사회복지사 17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6일~11월 15일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0%는 전문가의 진료·상담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고, 25.6%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료·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53.6%)은 1년 안에 이직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이 심각한 원인으로 ▲사회복지사가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 ▲법인·기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운영 주체가 많아 오히려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점 ▲가족이 운영하는 등 시설이 사유화된 점 등을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사회복지를 증진하겠다’는 취지의 선언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9-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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