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

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3-06 14:56
수정 2020-03-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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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2.9% 보유 ‘캐스팅보트’ 역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 2019.12.28  대한항공 제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 2019.12.28
대한항공 제공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던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키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을 전액 위탁 운용 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상태였다.

그러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지투알은 일반 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추후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등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한진가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한진칼 주주총회는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와 조 전 부사장간 대결 구도다. 현재 총수 일가가 33.45%로 조 전 부사장 우호지분(32.06%)을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2.9%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총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보다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찬반 의결권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 추천 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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