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스크 착용 등 조건이행 시 종교집회 허용”

이재명 “마스크 착용 등 조건이행 시 종교집회 허용”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3-11 17:42
업데이트 2020-03-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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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신도간 2m거리유지 등 감염 예방 조건 이행해야 가능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토한 종교집회 금지와 관련, “종교집회의 전면적 금지 대신 마스크 착용 등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종교지도자들과 대화를 한 결과 종교집회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면적 종교행사 금지 말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는데 공감했다”며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되 조건들을 불이는 것에 종교계에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감염 예방 조건으로는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신도간 2m 간격 유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다음주부터 집회 등을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 지사는 “이번주까지 강제적 행정명령을 발동하지는 않고 지켜보겠다”며 “지켜지지 않는 곳에 한정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집회 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변경된 내용으로 종교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소규모 종교시설이 소독제 구입및 마스크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앞서 지난 8일 주일 예배 강행의사를 밝힌 교회가 56%에 이르자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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