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역지침 위반 교회 137곳에 행정명령 발동...밀집집회 예배 제한

경기도, 방역지침 위반 교회 137곳에 행정명령 발동...밀집집회 예배 제한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3-17 12:48
수정 2020-03-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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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위반해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주말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진행한 교회 137곳에 대해 ‘밀집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해 종교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29일까지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의 밀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이 아닌 일반 종교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체 종교시설이 아니라 경기도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조치이다.

방역지침은 실내에서 집회예배를 할 때 ▲입장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입장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전후 교회 소독 ▲예배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이다.

경기도의 행정명령 발동은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종교집회 자제 요청에도 일부 교회가 집회예배를 진행해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부천 생명수교회(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50명) 등 도내 교회 3곳에서만 이날 오전 기준으로 75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15일 공무원 3000여명을 동원해 도내 6578개 교회를 현장 점검해 약 40%인 2635곳이 집회예배를 진행하고 이 중 일부 교회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실태를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조치 항목에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밀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집회 개최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종교시설의 집회행사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되, 도가 제시한 사전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2일부터 제한적으로 집회행사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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