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역학조사 혼선·피해 초래’ 분당제생병원 고발

경기도, ‘역학조사 혼선·피해 초래’ 분당제생병원 고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3-20 15:56
수정 2020-03-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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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감염, 선별진료소 운영중단, 접촉자 명단 누락 제공”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이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이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0일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난 5일부터 40명(직원·환자·보호자 35명, 병원 외 확진자 5명)이 확진됐다.

이 중에는 병원 내 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확진자와 접촉한 역학조사관 5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 의료·방역체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더구나 집단감염 발생 초기 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에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2~3차 감염이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병원 측은 19일 이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현재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임 단장은 “감염병 전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주로 확진자의 진술에 의존하는데, 확진자 중에서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으로 동선이나 접촉자를 기억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동선에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망설이는 확진자도 많다”며 “많은 접촉자분이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잘 협조해주고 있으나 격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자가격리 중 집 앞 편의점에 생필품을 사러 나거나 출근한 사례도 있었으며, 외부로 이동해 확진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임 단장은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방문자 명단을 작성·관리한다면 사후 문제 발생 시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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