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기간 새달 11일까지로 연장…‘비말 차단용’ 되팔기 274건 적발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일주일에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공적마스크 판매는 당초 오는 30일 종료에서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적마스크 수급 계획을 밝혔다. 현재 19세 이상 성인은 일주일에 3개, 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 처장은 “개선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구매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제도는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KF94, KF80 보건용 마스크 등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날이 무더워지면서 숨쉬기 어려운 보건용 대신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가 늘자 제조사의 공적마스크 의무 공급 비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도록 생산설비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하면서 이 기간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시장 동향을 관찰해 공적마스크 제도를 더 이어 갈지 결정할 방침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의무 공급 대상이 아니지만 수요가 늘어 가격이 폭등한다면 공적마스크 제도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 처장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까지 이뤄지고 있다. 2~3배 가격을 올려 박스로 판매하는 식이다.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274건의 되팔기를 적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