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2/뉴스1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의 강도, 또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모았고, 또 추가로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내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애초 하루 신규 확진자 100명 이하를 목표로 삼고 수도권에 한해 방역 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높였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는 30일째 100명대 이상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오는 13일까지인 거리두기 2.5단계와 관련해 종료 또는 재연장과 함께 제3의 방안까지 열어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제3의 방안은 2.5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해 계속 유지하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이 인근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틀간 폐쇄해 소독·방역을 수차례 진행하고, 상인들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을 받은 후 장사를 재개했음에서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한편 세종, 대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래방 등 고위험 업종 영업을 허가했다.
세종시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14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제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이다. PC방은 지난 10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영업을 재개했다.
대전시는 13일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를 완화하고 14일부터는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