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여부 공개변론… 양측 설전

헌재, 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여부 공개변론… 양측 설전

입력 2013-06-14 00:00
업데이트 2013-06-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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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일한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당연” “고용 강제는 기업의 해고 자유 침해”

“파견근로자의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해고의 자유 등 기업의 기본권을 제약한다.”

“노동법의 주요 원칙인 직접 고용에 어긋나는 불법 파견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대차의 주장은 기업의 기본권 침해와는 무관하다.”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법) 제6조 3항(고용의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이 조항은 ‘2년 이상 일한 파견근로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으로, 기업이 사내 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남용하는 것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6년 12월 파견근로자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2005년 현대차는 구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라도 2년 이상 일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최병승(38)씨 등 비정규직 노조원 101명을 해고했다. 이에 최씨 등은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0년 7월 최씨를 현대차 노동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구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기업 경영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학계 등에서는 “서울고법이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대기업의 오만”이라며 반발했다.

공개 변론에서 현대차 측은 “고용의제 조항이 당사자들 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파견근로자에게만 고용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 기회를 주고 사업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의 원칙은 가벼운 가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용간주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인정하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간 착취의 위험이 있는 파견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제도에 불과하다”며 “현대차 측이 지난 40년간 적법하게 인정돼 왔다고 주장하는 사내 하도급은 실제로는 기업의 책임 회피 등의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고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대한 공개 변론도 가졌다.

헌재는 이날 공개 변론 등을 토대로 향후 구 파견법 및 기간제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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