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말부터 2개월 동안 3건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운전자 3명이 숨진 ‘내부순환로 추락사고’의 책임이 서울시에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지상목)는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1억 5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인데도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면서 “앞서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가 2차례나 발생해 서울시가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사고 직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해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봤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부근에서 차를 몰다 높이 110㎝의 방호벽을 넘어 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 벽돌 연석이 구름판 역할을 해 차량이 방호벽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지상목)는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1억 5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인데도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면서 “앞서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가 2차례나 발생해 서울시가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사고 직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해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봤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부근에서 차를 몰다 높이 110㎝의 방호벽을 넘어 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 벽돌 연석이 구름판 역할을 해 차량이 방호벽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