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7시간 ‘마라톤조사’ 받고 귀가

이재현 CJ 회장 17시간 ‘마라톤조사’ 받고 귀가

입력 2013-06-26 00:00
업데이트 2013-06-26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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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 선처 부탁”…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을 소환해 17시간여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한 뒤 26일 새벽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전날 오전 9시35분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오전 2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회장은 귀가에 앞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임직원들에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질 부분을 얼마나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임직원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힌 뒤 곧장 검찰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관리한 의혹과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캐물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이르면 27∼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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