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측 “김준홍 자백은 본인의 이익 위해 사실 감춰” 재판부 “자백이 ‘증거의 왕’…가볍게 여기지 말라”

SK측 “김준홍 자백은 본인의 이익 위해 사실 감춰” 재판부 “자백이 ‘증거의 왕’…가볍게 여기지 말라”

입력 2013-09-04 00:00
업데이트 2013-09-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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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항소심 마지막 공판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에 대한 마지막 항소심 공판에서는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자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20차 공판에서 SK그룹 최재원(50)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김 전 대표와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공모한 범행”이라면서 “최 부회장은 500억원 송금 사실에 대한 개괄적인 지시를 했을 뿐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검찰의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 역시 “최 회장이 김 전 고문에게 펀드출자금 선지급 횡령에 동의하고 선지급했다는 혐의의 증거는 김 전 대표의 진술뿐”이라면서 “우리의 판단으로는 김 전 대표가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 중의 왕은 자백이라고 했다”며 “자백이 허위인지에 대한 신빙성 여부는 법원이 관심을 가질 일이라고 하더라도 김 전 대표는 99% 자백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면서 “다른 증거와의 관련성을 비교할 때 변호인이 그런 식으로 가볍게 허위 자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의 흐름은 ‘자연의 법칙’과 같다”면서 “비가 온 뒤에 해가 나오면 무지개가 뜰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공판이 끝나고 선고 공판만 남았지만 재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타이완에서 체포된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항소심 공판 내내 쟁점이 됐지만 결국 김 전 고문의 증언 없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예비적 공소 사실도 김 전 고문이 분명한 핵심이기 때문에 김 전 고문을 통한 실체 규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고문과 김 전 대표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이미 제출한 만큼 증인 심문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27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원심 형량인 징역 4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최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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