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사업 수주 비리 군무원 기소

미군사업 수주 비리 군무원 기소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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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편의… 전·현직 4명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주한 미군이 발주한 각종 공사나 용역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지모(59)씨 등 전·현직 군무원 4명을 배임수재·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주한 미군 한국인노동조합(USFK) 위원장으로 있던 2008∼2009년 초등학교 동창인 고철업자 윤모(59)씨 등 3명에게서 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2000년부터 10년간 노조 간부로 재직하며 미군 부대의 각종 공사나 계약과 관련해 주한 미군 계약사령부(CCK), 시설공병대(DPW) 등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씨는 면세유 구매증서(쿠폰)를 위조해 기름을 빼돌려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011년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함께 기소된 손모(54)씨는 미군 25수송대 선임수송관으로 근무하면서 운송 계약을 수행하는 업체들로부터 22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대 수송보조관으로 있던 김모(51)씨는 이 업체들에 “차량 타이어 마모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고 “매달 술값으로 20만원을 달라”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수년간 약 2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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