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인 시위자 모인 건 집회 아니다”

울산지법 “1인 시위자 모인 건 집회 아니다”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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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자들이 현장에서 모인 것은 집회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집회신고서를 내지 않고 2011년 9월 울산교육청 외솔관 앞에서 ‘순환근무원칙 훼손, 초빙교사제 폐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옥외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같은 장소에서 ‘울산교육감은 피노키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1인 시위를 하다가 경찰과 교육청 공무원의 질서유지 요구에 따라 우연히 일렬로 모이게 된 것이지 단체집회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자와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었으나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집회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도 “경찰의 질서유지 요구에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 2명이 나란히 서 있게 된 것을 두고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인다는 의미의 집회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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