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찾기’ 항소심 다음 달 22일 선고

‘친일파 후손 땅찾기’ 항소심 다음 달 22일 선고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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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22일 판가름난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10일 민영은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 종결을 선언하고, 다음 달 22일을 선고 기일로 확정했다.

이날 열린 최종 변론은 후손 측과 청주시 모두 기존 주장을 총정리하는 수준에서 별다른 공방 없이 마무리됐다.

선고 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 선고까지 한 달 이상의 숙려 기간을 둔 점도 이목을 끌었다. 통상적으로 선고 기일은 최종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2주 정도 후에 잡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친일파 관련 소송이라는 점에서 대내외 관심도가 높고 결과에 따른 파급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소송 반대 대책위원회’는 최종 선고까지 범시민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시민대책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2차 소송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 재판부에 탄원서와 서명지를 재차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7월 15일 재판부에 탄원서와 시민 1만 9천20명이 참여한 1차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후 현재까지 3천여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추가로 동참했다.

시민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 친일파 후손이 승소한다면 수많은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돼 유사 소송이 전국적으로 잇따를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 친일파다.

이런 민영은의 후손이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전 9시50분 청주지법 327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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