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숨진 작업선 침몰 책임자 전원 항소심도 유죄

12명 숨진 작업선 침몰 책임자 전원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3-09-13 00:00
업데이트 2013-09-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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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에서 작업선 석정 36호가 침몰해 1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한라건설과 하청업체 석정건설 임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13일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47) 석정건설 현장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또 나머지 5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박모(60) 석정건설 대표이사와 조모(47) 한라건설 현장소장은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56) 책임감리원과 김모(45) 보조감리원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45) 석정건설 공무이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풍랑예비특보가 발령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항이 지체되고, 기상상황이 악화됐는데도 선원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다수의 선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7시 13분께 울산신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기상이 나빠 사고 위험성이 높았는데도 석정 36호의 피항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침몰, 승선자 24명 중 1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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