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수사로 기본권침해’…경찰서장 상대 헌법소원

‘장기간 수사로 기본권침해’…경찰서장 상대 헌법소원

입력 2013-09-17 00:00
업데이트 2013-09-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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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병원장이 경찰의 장기간 수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해의 한 정형외과 원장 A(41)씨는 지난 16일 병원 관할지인 김해중부경찰서 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기간 수사로 병원 업무에 지장을 받는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해당 병원의 보험 사기 수사를 명목으로 지난해 12월 21일 병원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최근까지 병원 관계자 소환 등 조사를 벌였다.

A씨 측은 경찰이 병원 관계자를 장시간 조사하고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도 무작위로 조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병원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지만 수사는 계속됐고, 이에 A씨는 경찰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을 맡은 A씨 측 정해영 법무법인 금해 대표 변호사는 “경찰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9개월 정도 사건 수사를 끌면서 A씨가 재산권,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수사 장기화에 따른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며 “여느 보험 사기 사건처럼 수사 자료가 방대하고 복잡해 시일이 걸린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 관계자 2명을 총 3차례 소환, 30분∼3시간 정도 조사를 했을 뿐이고 환자 진료기록을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과다 청구가 의심된다고 판단한 환자들에 한해서만 조사를 했지 기본권 침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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