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징역 4년 확정

‘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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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무단으로 방북해 장기 체류하면서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무단으로 방북해 장기 체류하면서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5일 판문점으로 귀환한 노 의장이 체포돼 파주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 연합뉴스 DB >>
‘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무단으로 방북해 장기 체류하면서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5일 판문점으로 귀환한 노 의장이 체포돼 파주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 연합뉴스 DB >>
대법원은 또 노씨의 방북을 기획·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39)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민련 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다”며 “이 단체를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이적단체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이 인정되고, 이들의 행위를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노씨가 김일성 출생 100돌 경축 열병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노씨는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밀입북해 104일간 머물면서 북한 체제 선전 등에 동조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한 뒤 남한으로 재입국했다가 구속기소됐다.

1·2심은 노씨에 대해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씨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암 투병 중이라는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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