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칠성파 조직원 13명 항소심도 징역형

집단폭행 칠성파 조직원 13명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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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20세기파 조직원을 집단폭행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 13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26일 신20세기파 조직원을 보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단체 등의 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2년을 선고받은 칠성파 행동대원 박모(31)씨 등 9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모(31)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9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 등 4명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 25일 오전 4시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 조직원 이모씨를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15일 오전 4시께 남포동의 한 음식점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인 이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미행해 집단 폭행을 시도했으나 이씨가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박씨 등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4월 부하 조직원 3명이 금주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망이로 폭행하고 신20세기파로 옮겨 조직생활을 한 다른 김모씨를 차량에 태워 황령산으로 끌러가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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