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신의 운전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 오모(50) 대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검사의 입증이 이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사건발생시각, 범행 후 행동 등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원심이 유죄 증거로 든 증인의 진술이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닌 점, 피해자가 운전병으로 배치되기도 전에 이미 피해자의 이모부가 부대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전화상담을 한 점 등을 무죄 추정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 등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강제로 입맞춤하고 바지를 벗기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9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의병제대한 이 상병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받아 군복무 중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검사의 입증이 이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사건발생시각, 범행 후 행동 등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원심이 유죄 증거로 든 증인의 진술이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닌 점, 피해자가 운전병으로 배치되기도 전에 이미 피해자의 이모부가 부대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전화상담을 한 점 등을 무죄 추정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 등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강제로 입맞춤하고 바지를 벗기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9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의병제대한 이 상병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받아 군복무 중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