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송전탑 반대 주민,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

한전-송전탑 반대 주민,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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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심리 종결

7일 열린 밀양 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세번째 재판에서 양 측의 공방이 치열했다.

가처분은 한전이 지난 8월 12일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밀양지역 4개 면 반대주민 등 26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7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 이준민 판사의 심문으로 열린 재판에서 한전 측은 “밀양지역 주민의 반대로 송전탑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국책사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의 송전탑 공사는 이미 완료됐으나 밀양지역은 주민의 거센 반대로 그동안 11차례나 공사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는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일부로 국가 전력 수급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부는 바른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 위원회의 이계삼 사무국장은 “한전은 내년 8월 신고리 3호기의 준공에 맞춰 전력을 공급한다지만 신고리 3호기가 부품비리에 연루돼 예정된 날짜에 준공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2년 정도는 더 걸릴 것”이라며 공사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령인 주민 대다수는 경찰의 공권력 투입 등으로 심한 좌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등 인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생명과 진실의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반대 주민 측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날 공사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법정 대리인 자격을 사임했다.

이준민 판사는 이날 심문 종결을 선언했다.

법원은 3주 이내에 한전과 반대 주민 측에 결정문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이 결정문을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전은 지난 8월 12일 밀양시 4개 면 반대 주민 등 2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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