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수개월간 활동…법원 “대선에 큰 영향 없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영)는 17일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불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강대 동문모임 ‘서강바른포럼’의 상임고문 성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서강바른포럼 운영위원장 임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회장 김모(61)씨와 사무국장 신모(46·여)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수개월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에 모여 조직적으로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등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 등을 올렸다. 또 회원들에게 박근혜 경선 자금 모금을 홍보하게 하고, 선거 유세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강바른포럼이라는 단체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한 범죄사실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강바른포럼은 2010년 7월 창립한 서강대 동문모임으로, 60학번 졸업생부터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70학번인 박 대통령은 2010년 12월 서강바른포럼 송년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10-1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