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참여재판서 무죄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참여재판서 무죄

입력 2013-10-24 00:00
업데이트 2014-06-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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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55)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주씨가 지만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인에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을 주씨와 김씨가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이 5명, 유죄 의견이 4명으로 갈렸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은 지만씨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의혹 제기 근거가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도 “설사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였다.

배심원들은 또 박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주씨가 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기는 했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새벽까지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50여명은 박수를 쏟아냈다.

주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지만씨가 매형인 신동욱(44)씨를 중국 청도에서 납치·살해하라고 박씨에게 지시했고, 박씨가 나중에 이를 폭로하려 하자 박씨마저 살해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주씨는 또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주씨는 최후진술에서 “취재하는 동안 수많은 협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사를 써야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참여재판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한데다 증인신문도 길게 이어져 선고 결과는 24일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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