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보험사에 5억짜리 ‘변호사비 소송’ 승소

대기업 회장, 보험사에 5억짜리 ‘변호사비 소송’ 승소

입력 2013-10-24 10:00
업데이트 2013-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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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화손보,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에 보험금 지급”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배임 혐의로 기소돼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대기업 회장이 보험사와 소송전을 벌여 수억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게 됐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민사상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상품이다. 대기업이 흔히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홍사승(65) 전 쌍용양회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홍씨에게 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홍씨는 쌍용양회가 호반레미콘 등에 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2007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2011년 파기환송심에서 1천683억원 규모의 공소사실 중 236억원 부분을 유죄로 선고받았다.

홍씨는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총 6억3천여만원을 사용한 뒤 2012년 쌍용양회를 통해 한화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홍씨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때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미리 통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이 문제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보험사가 계약 당시 쌍용양회 직원에게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홍씨가 기소된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며 홍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임원이 고의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보험사가 배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고려해 홍씨가 청구한 변호사 비용 중 유죄 판결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8천80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홍씨는 작년 9월부터 대한시멘트 회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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