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온미디어에 73억 무상광고는 부당지원”

“메가박스, 온미디어에 73억 무상광고는 부당지원”

입력 2013-10-29 00:00
업데이트 2013-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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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정위 제재는 정당… 계열사 온미디어에 매우 유리”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같은 계열사였던 온미디어의 채널 광고를 사실상 무상으로 한 것은 부당 거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리온 계열사에 함께 속해 있던 메가박스와 온미디어는 2003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교환광고’ 형식으로 각각 영화관과 케이블 채널에서 서로에 대한 광고를 했다. 메가박스는 이 기간 자사가 보유한 48~92개의 스크린에서 1일 4회 이상 총 73억여원 상당의 온미디어 채널 브랜드 광고를 상영했다.

영화채널(OCN), 온스타일(OnStyle) 등을 소유한 온미디어는 같은 시기 자사 채널에 메가박스가 주최한 ‘서울유럽영화제’와 ‘일본영화제’의 홍보영상물을 240여 차례에 걸쳐 방영했다. 당시 광고단가와 온미디어 측에서 무상 제작해준 홍보 영상물 제작비용을 합치면 1억 4000만원 상당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공정위는 “메가박스가 광고를 온미디어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온미디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메가박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메가박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강원)는 메가박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메가박스가 온미디어에 제공한 73억여원의 경제적 급부는 온미디어로부터 받은 반대급부를 크게 상회한다”면서 “이 교환광고는 온미디어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메가박스와 온미디어와의 계열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는 교환광고가 중단됐다”면서 “온미디어를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광고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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