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쇄골·가슴 사이는 性的 부위 아니다”

법원 “쇄골·가슴 사이는 性的 부위 아니다”

입력 2013-10-30 00:00
업데이트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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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혐의 벌금형 교사 원심 깨고 항소심 무죄 판결

쇄골과 가슴 사이, 손목과 손바닥은 성(性) 관련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원범)는 여제자를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전 모고교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수업 중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1학년생 B(16)양을 깨운다며 손바닥을 간지럼 태우거나 옷차림을 지적하며 쇄골 아랫부분에 손가락을 댔다. 또 성적을 올리라면서 손목을 잡은 채 손을 쓰다듬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친근감을 표시하며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된 곳에서 이뤄진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학생 처지인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이른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며 “접촉이 있었던 쇄골 아래, 손목 등은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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