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저축銀 대표 징역 4년 확정

한주저축銀 대표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3-11-06 00:00
업데이트 2013-11-06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백억 불법 대출·예금 횡령 여신팀장도 징역 3년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고객예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임순(54) 한주저축은행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주저축은행 여신팀장 이모(46)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원심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이씨 등과 함께 지난해 2~10월 은행 내부 전산프로그램인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전산기록에 입금기록을 남기지 않고 예금주의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하는 수법의 ‘가짜통장’으로 고객 예금 180억원 등 216억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동산 위조·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226억여원의 부실대출을 지시하고, 대주주 자기대출 32억원, 한도 초과 대출 141억 4000만원 등을 통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고객예금을 무단으로 인출, 은행부실을 감추는 데 써 수많은 예금 피해자들이 나오고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06 1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