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열린 의료재판’서 訴 제기 신생아 부모 패소

첫 ‘열린 의료재판’서 訴 제기 신생아 부모 패소

입력 2013-11-07 00:00
업데이트 2013-11-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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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시민 자문단 의견 두루뭉술 공개…취지에 안 맞아

생후 일주일 된 아기가 뇌손상·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된 건 최초 진료기관의 책임이라며 신생아 부모가 낸 소송과 관련한 국내 첫 ‘열린 의료재판’에서 법원이 병원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의료과실로 아기에게 장애가 초래됐다며 부모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11억1천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처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장의 괴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될 때까지 그 발생 원인을 진단, 치료하지 못했다고 해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생아 부모는 A대학병원이 아기를 처음 진료하는 과정에서 중장염전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아기가 결국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장애를 입었다면서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전문의사 4명과 시민 5명이 법정자문단으로 참석한 ‘열린 재판’으로 열려 눈길을 끌었다. 법률적 효력은 없어도 이들의 의견이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였다.

열린 의료재판은 통상 의료 분쟁이 일반인이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기관을 상대로 과실을 입증해야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에 유리한 판결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또 사법부가 추진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정 정책’과도 들어맞아 서울동부지법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민참여재판과는 달리 열린 의료재판에서는 자문단이 개별적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내도록 했다. 또 재판부가 자문단 구성원의 의견들을 선고 결과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열린 재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열린 재판의 취지 자체가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며 자문단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 선고 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사 자문단은 대체로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었지만 시민 자문단은 조정 화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원고와 피고 쌍방이 조정 화해를 거부해 부득이하게 판결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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