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심학봉 의원도 유지할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직(50·전북 전주 완산을) 민주당 의원이 가까스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도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죄사실 중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파기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