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盧 지시로 회의록 삭제”] 盧, ‘1급비밀’로 국정원 보관 지시… 檢 “매뉴얼따라 삭제했다”

[檢 “盧 지시로 회의록 삭제”] 盧, ‘1급비밀’로 국정원 보관 지시… 檢 “매뉴얼따라 삭제했다”

입력 2013-11-16 00:00
업데이트 2013-11-1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이 밝힌 ‘폐기·미이관’ 전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일자 ‘보안’을 이유로 수정·삭제·폐기 및 대통령기록관 미이관을 지시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 8월 16일 수사 착수 이후 114일 만에 노 전 대통령을 회의록 폐기·미이관 최종 책임자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미지 확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폐기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폐기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회의록 초본(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은 국가정보원이 2007년 10월 2~4일 정상회담 직후인 5일 녹음파일을 토대로 작성해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에게 송부했다. 다음 날 조 전 비서관은 이를 수정·보완해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완성했다. 이어 조 전 비서관은 이지원 시스템의 결재 및 보고 양식인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한 뒤 ‘1급 비밀 지정, 특별 관리’ 의견을 첨부해 10월 9일 ‘백 전 실장-대통령’ 순으로 보고 경로를 설정해 결재 상신을 했다. 백 전 실장은 같은 날 중간 결재를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일자 결재를 보류하고 10월 21일 ‘수고 많았습니다. 다만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며 수정·보완 취지가 기재된 ‘보고서 의견’ 파일을 첨부한 후 결재를 완료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노 전 대통령의 수정 지시 이후 2007년 12월 하순부터 2008년 1월 초순 사이 수정·변경된 회의록이 보고됐는데 노 전 대통령이 돌연 회의록을 1급 비밀로 분류해 국정원에서 보관할 것과 이지원 시스템에서의 회의록 파일 파기 및 대통령기록관 미이관을 지시했다. 국정원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던 것보다 보안이 강화됐다.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1급 비밀로 분류한 건 과잉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1월 기록관리비서관실로부터 결재 완료된 문서들을 ‘종료 처리’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만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 전 실장과 함께 이지원 시스템 관리 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에 회의록(초본) 파일 삭제를 요청하고, 별도 보관하던 수정·변경된 회의록은 문서파쇄기로 파쇄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 비밀로 보관하도록 하고,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업무혁신비서관실은 조 전 비서관 등의 요청에 따라 ‘삭제 매뉴얼’을 토대로 이지원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회의록 초본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 메인테이블 등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결과 초본 파일이 첨부된 2007년 10월 9일 문서관리카드를 관리자 아이디로 DB에 접근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했다”면서 “문서관리카드 메인테이블에서 회의록 정보가 저장된 단 하나의 행만 삭제해도 표제부 정보뿐 아니라 경로부·관리속성부 첨부파일 정보도 이지원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존재 여부도 파악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원시스템에서는 회의록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발견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은 회의록 삭제 이후 2008년 2월 14일 메모 보고를 통해 ‘회의록의 보안성을 감안해 안보실장과 상의해 이지원의 문서관리카드에서는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메모 보고 올린다’며 삭제 확인 보고도 메모로 남겼다. 검찰은 “초본이든 수정본이든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은 이관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삭제, 미이관 이유와 관련해 “관련자들이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돌아가신 대통령의 마음도 알 수 없어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조 전 비서관 메모 보고의 ‘보안성’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설명해 줄 부분은 있지만 설명하는 순간 여러 파장이 있어 자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기록물 이관 및 인계인수 TF 회의’ 등 내부 논의를 거처 민감한 문서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이지원 시스템 개발업체 측에 이지원 시스템 문서 삭제 매뉴얼을 요청했다. 삭제 매뉴얼에 따라 회의록 외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6 3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