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변조 희박… 합성도 없다” 변호인 “원본없어 신뢰성 떨어져”

檢 “위·변조 희박… 합성도 없다” 변호인 “원본없어 신뢰성 떨어져”

입력 2013-11-19 00:00
업데이트 2013-11-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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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이석기 4차 공판… RO 증거사진 공방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4차 공판에서는 이른바 ‘RO’의 비밀모임 장면 등을 담은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판독 및 위·변조 감정 연구원 이모씨는 “검찰이 의뢰한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촬영한 RO의 5월 10일 곤지암 모임 사진 3장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 피고인 세 명의 대화 사진 7장 등 총 10장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감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작성한 감정 결과서를 토대로 “위·변조 검출, 메타데이터 실험 방법, 육안 관찰 등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감정한 결과 대부분 사진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씨도 “10장 가운데 2장은 해상도, 카메라 제조업체 등 세부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아 객관적 위·변조 파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육안 관찰을 통해 이들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이 매우 낮게 나왔고 합성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위·변조가 이뤄지려면 높은 수준의 전문가만이 가능한데, 예컨대 카메라를 제작한 회사에서 사진을 위·변조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며 위·변조 가능성이 희박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세 가지 방법으로 위·변조 감정을 진행한 나머지 사진에 비해 육안으로만 파악한 사진 2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또 “이씨가 특히 원본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감정한 사진이 원본과 다르다고 한 것은 선입견을 갖고 감정에 나섰기 때문이 아니냐”며 위·변조 가능성을 재차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이씨는 “감정한 사진이 복제된 사진은 맞지만 사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지 못했다. 국정원에서 의뢰한 사진을 감정하는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공판 뒤 “증거 자료 확인 결과 국정원이 녹취록에서 수정한 부분이 272곳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전체 70시간 분량 가운데 극히 일부이고 대화 취지나 전체 의미는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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