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D 사칭 상습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檢, PD 사칭 상습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입력 2013-11-19 00:00
업데이트 2013-1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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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자신을 방송국 PD로 속여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김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 자신을 모 방송국 PD라고 속이고 “배우 캐스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나자”며 A(22·여)씨를 불러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이 찾는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A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으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일부러 휴대전화 대신 공중전화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0년에도 PD를 사칭,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보호관찰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3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김씨 스스로도 “성적욕구를 조절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성도착증 환자로 의심하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김씨는 ‘습관 및 충동조절장애로 행위 통제력이 저하된 성적 이상 습벽자’로 판명됐다.

서울북부지검이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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