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당 침·뜸 교육, 온라인 돼도 오프라인 안돼”

법원 “구당 침·뜸 교육, 온라인 돼도 오프라인 안돼”

입력 2013-11-25 10:00
업데이트 2013-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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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서 무면허 의료행위 예상”…온라인은 2년전 대법원서 허가

무면허 침·뜸 시술로 논란이 됐던 구당(灸堂) 김남수(98)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침·뜸 교육을 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김 옹은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오프라인 교육도 상급심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옹은 지난해 12월 일반인에 침·뜸을 교육하기 위해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고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은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라며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터넷과 달리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수강생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인터넷과 오프라인 교육의 차이점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앞서 대법원이 “인터넷 교육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 침·뜸 교육을 허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옹은 지난 2003년 인터넷 침·뜸 교육을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당시에도 1·2심은 “침·뜸 시술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의료행위로 평생교육대상에 부적합하며 수강생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 대법원 판결로 온라인 침·뜸 교육이 허가되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김 옹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시술을 하다 수차례 소송에 휘말리는 등 한의학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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