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경찰과 합의 성관계 해놓고 “성폭행을…”

20대女, 경찰과 합의 성관계 해놓고 “성폭행을…”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15: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관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하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현직 경찰관 3명과 사귀다가 헤어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황모(여·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황씨는 2011년 1월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경찰관 A씨를 만나 교제하며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유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유씨로부터 합의금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듬해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경찰관 B씨에게서 합의금 22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